공동명의 아파트 미성년자 대리인 제출 서류 3가지

공동주택은 과세외에도 여러 이점이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친지 중 한 분의 부탁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미성년자 대리인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부가 집이나 땅을 함께 소유하여, 등기부에 “철수 & 영희 50%씩” 이름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집을 팔거나 대출하려면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이때 공동명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예: 배우자가 50%, 자녀가 각각 25%씩 상속받습니다.

✅ 왜 미성년자 대리인이 필요할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부모가 자녀 지분을 희생해서 자기 몫만 늘리려 한다면, 자녀는 스스로 막을 수 없죠.

따라서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줘야 법적인 행위가 유효해집니다

역할: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상속 협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대신해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자격:

혈족: 보통 상대편 혈족을 대리인으로 많이 추천합니다.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 법률행위와 이해관계 없고, 적합한 제3자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이 승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미성년자 대리인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제출서류

: 인감도장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사본

사망 → 상속 개시

상속인(배우자·자녀) 파악

미성년자 포함 시 특별대리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동의서 등 법원의 특별대리인 심판·선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과 함께 참여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신청

미성년자가 혼자 상속 협의에 참여했다면, 당사자 이해충돌로 인해 협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자녀가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 미성년자 대리인

📝 예시: 실제 상황 이해하기

가정 사례A씨(아내)와 B씨(남편)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

B씨가 사망 → A씨, 자녀(철수·영희)가 상속인

철수·영희는 미성년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가정법원 심사 후 외부변호사 C씨가 대리인으로 선정 특별대리인과 함께 협의하여 지분 분할

(예: A 50%, 철수 25%, 영희 25%) 협의서 작성 후 상속 등기를 완료

🔍 키워드 요약

공동명의 부동산: 부부가 함께 소유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생존 배우자 + 자녀가 상속인 미성년자 포함 시: 특별대리인 반드시 필요 특별대리인: 혈족 또는 법률행위 이해충돌 없는 제3자, 법원 선임 절차: 신청 → 가정법원 선임 → 협의 참여 → 등기 미선임 시 위험: 협의 무효, 등기 말소, 자녀 권리 침해 가능

✅ 마무리

“배우자 한 쪽이 사망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이 상속 대상이 되고, 자녀가 미성년이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수!”→ 법원의 승인된 제3자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절차 전반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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