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독립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해보면,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우 많죠. 저 역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단어들 투성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부동산 용어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자주 나오는 기본 용어들을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주세요!
자주 나오는 부동산 용어들
주택담보대출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
근저당
근저당이란 돈을 빌릴 때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아두는 장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 그 집이나 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융자
– 정부나 은행 같은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 ‘돈을 빌려주는 행위’
융자 vs 대출 vs 차입 비교
단어 | 의미 |
---|---|
융자 | 보통 정부나 기관이 돈을 빌려줌 |
대출 |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줌 |
차입 |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 |
매도
– 물건이나 부동산을 파는 것 (판매)
매수
–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는 것 (구매)
매매
– 사고 파는 행위 전체
소유권등기
– 집이나 땅을 산 사람이 ‘이제 이건 내게예요’ 하고 국가에 등록하는것
부동산을 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이것은 ‘이 집은 철수 겁니다’라고 등록하는 것.
이것을 해야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음

공시지가 –
정부가 정한 땅값 (이 땅은 1㎡당 얼마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땅값 )
공시지가가 필요할 때
세금계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
공공사업 보상금 산정
국민임대주택 자격 심사
유류분 소송
–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거나 너무 적게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정해진 몫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허가상속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속행위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그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상속을 허가해주는 절차나 동의 – 특정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상속 참여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가해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음

가압류
내가 받을 동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돈을 숨기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
가압류를 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돈 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거나, 도망갈것 같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수 없을까 봐 미리 막아두는 조치
그래서 소송전에 ‘영희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주세요’ 법원에 신청
법원이 승인하면 그 아파트는 못 팔고 못 담보 잡히게 됨,
중요한 점
가압류는 확정 판결 전에 임시로 하는 것
상대방 몰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생길 수 있음
임대차계약
집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그 대가 (월세 등) 을 받는 계약
임대인 : 건물주
임차인 : 세입자, 월세 사는 사람
마무리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용어들, 알고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도 훨씬 수월하게 계약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처럼 부동산이 낯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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