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 2년 다시 되나? 4가지 날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다면 그 권리가 다시 2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료 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간단 요약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과 별도 규칙이며 요건 충족 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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