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지원 기준과 산정·지급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자료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간단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최소보장: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 기준
-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의 절차 마련
- 피해자 인정·산정 요건과 신청 창구는 시행 세부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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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분의 1 최소보장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보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자동 현금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판단과 정해진 산정 절차에 따라 회복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 회수 여부와 최소보장액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경매·공매 배당, 선순위 권리, 실제 회수액이 합쳐져 최종 정산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으로 지원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11월 13일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 기준, 지급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를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구분 | 정부 발표 | 피해자가 확인할 점 |
|---|---|---|
| 최소보장 | 보증금 3분의 1 회복 기준 | 피해자 결정 여부·대상 보증금 |
| 선지급·후정산 | 세부 산정·지급 절차 마련 | 신청 시기·필요 자료·정산 방식 |
|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시행 후 최신 안내와 접수 창구 |
시행일 전 접수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이미 특별법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3. 보증금은 어떤 자료로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점유 자료, 경매나 공매 통지 및 배당 관련 문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피해자 결정 통지서가 있다면 결정 내용과 대상 주택·계약 기간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과 현재 회수액을 각각 적어 두면 정산 과정에서 빠진 금액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안내받은 지원액만 기록하지 말고 산정에 포함된 채권액과 실제 배당액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토부 발표는 제도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며, 개인별 회수액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피해지원센터와 공식 안내에서 신청 서류와 산정 예시를 확인하세요.
4. 지금 준비할 순서 4가지
- 피해자 결정 확인: 결정 여부와 이의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증빙 정리: 계약서·송금내역·전입 자료를 모읍니다.
- 절차 구분: 경매·공매 진행과 배당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 11월 13일 안내 확인: 접수처와 적용 대상, 정산 방식의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추가 대출이나 이사 계약을 지원금 수령 전제로 서두르지 마세요. 통지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확인된 뒤 부족 자금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 3분의1을 예상할 때는 계약서 보증금, 우선변제·배당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 선지급 뒤 정산할 가능성을 한 표에 나눠 적으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어도 3분의 1 기준을 단순히 3,333만원의 즉시 현금 지급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회수액 산정이 먼저이며,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 예상액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나 새 보증금은 공식 입금 전에 별도 자금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확인: 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 내역, 피해자 결정 통지, 경매·공매 진행 문서, 실제 배당 내역을 서류별로 나눠 보관하세요. 주소와 계약 당사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발급기관 자료를 추가로 받아 근거를 남기면 됩니다.
준비서류 체크: 서류는 발급일이 최신인지, 주소와 거래 당사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료가 빠졌다면 계약이나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담당 기관에 보완 방법을 문의하고 답변 날짜와 담당 부서를 메모해 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구두 안내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면 공식 안내문이나 접수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지원 기준과 산정·지급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원문과 지역·개인별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신청·자금 결정을 진행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3분의 1을 누구나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판단과 시행령의 산정·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별 회수액은 보증금, 배당액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6년 11월 13일 시행입니다. 그 전에 신청했거나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선지급을 받으면 정산은 끝나나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므로 최종 회수액과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 통지서의 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 ※ 이 글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10월 6일)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7일 정리했습니다. 정책은 후속 고시·지역별 적용·개인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개별 계약·대출·지원·입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